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안내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지급조건:1.경기도민이고 2.취약노동자로 3.6월 4일 이후 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4.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 6월4일(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 영주권자,결혼이민자의 경우 경기도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 사용기한 : 접수기간 연장에 따라 '20.2.20일괄사용마감하되 농협선불카드(시흥,김포)는 카드자체 유효기간 관계로기존대로 12.31일괄마감
신청절차
- 신청기간 : 6월 15일(월) ~ 12월 24일(목) 까지로 접수기간 연장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철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 신청서류 : 1.신청서 2.신분증(사본) 3.주민등록 초본 4.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5.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없는 경우 그 외 입증자료>
(단시간노동자)사업주확인서, 출퇴근기록부 등
(일용직노동자)고용보험 이룡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퇴직금적립내역서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노무.용역 제공 사실확인서, 대리운행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절차안내
- 진단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 자가격리 :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1~2일)
- 보상비 신청 : 이메일,우편(검진결과 통보 후) 등
- 서류심사.지급 : 시군 >신청자 지역화폐
유의사항
-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가능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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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으면 일을 잠시 쉬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약노동자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1.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요소 등 단기아르바이트, 학원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등
2.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3.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0.7.1 시행기준)
4.
요양보호사 : 요양 및 양로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