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위·수탁 계약체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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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권익과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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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2022년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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