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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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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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5.25.~5.29.)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알려드리니, 공무원 등 소속 직원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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