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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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교통상과
등록일 2021-07-07
조회 2182
필수적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 수출기업인 등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 심사 승인업무가 21.7.7일부터 8.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어 운영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7.7 ~ 8. 31
2. 신청대상 : 필수공무출장, 중요 경제활동, 공익을 위한 국외방문
  ※ 출국일 기준 2021년 9월 30일 이내
3. 신청기준 :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 사유로 신청한 경우(경기도 소재 근무지 기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 입증서류 제출

  ※ 1차 백신접종자 신청 제외(1차 접종 후 필수 출국자는 1차 접종 병원 또는 보건소에 2차 접종 문의)
4. 소요기간 : 신청부터 1차(화이자백신) 접종까지 약 1개월 예상(1차 접종후 21일 이후 2차접종)
5. 신청방법 :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식1, 서식2) 및 증빙서류를 압축파일(zip 포맷 등)로 제출
6. 제출처 : 이메일 제출(gtrade@gg.go.kr)
7. 문의전화 : 접수방법 및 신청서(경기도콜센터 031-120) 외교통상과 통상진흥팀(031-8008-2461, 2171)
8. 제출서류  * 경기도 서식이 아닌경우 희망접종장소누락으로 심사 지연, 엑셀서식 미제출시 자료 입력으로 심사 지연

구분

필수 제출서류

공통


1.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서식1), 엑셀(서식2)

2. 여권

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5. 출국일 및 출장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예약서 포함), 출장명령서, 현지 호텔 바우처 등)

해당 경우(추가)

1. (장기파견자) 인사발령 증빙서류

2. (장기파견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9. 백신 신청후 출국일 변경 및 취소 시 공문 발송(대표자 직인날인)
10. 기타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일 발각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32조2항 및 제81조에 따른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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