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지역기업 동반 지역 현안해결 기술 실증/제도화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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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20
조회 25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유관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5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1. 사업목적

 

건설() 예산과 연구 인프라(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 강화, 연구인력 고용유지, 지역과 중소·중견기업 연구역량 유지, 시장 확대를 위한 실증 및 정책/제도 개선 등 지원

 

2. 2021년 지역기업 동반 지역 현안해결 기술 실증/제도화 사업

 

건설() 연구자와 매칭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 동반 지역 현안해결 기술 실증/제도화 사업 유형

-유형 1지역 현안 해결형 실증 연구

-유형 2 지역 현안 해결형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 지원 연구 (기업 시장 확대)

 

지원분야 : 국토, 교통, 환경 등 건설 관련 전 분야

 

지원규모 : 기업당 평균 100백만원 내외 (건설() 주관 연구 수행)

 

지원내용 : 지역 중소·중견기업 동반 현안해결형 실증 및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지역소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등

 

기업 수요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518() 17:00 까지

3. 세부 사업내용, 추진절차 및 일정, 제외대상, 선정방법 등 : [별첨] 참조

 

[별첨] 2021년 지역기업 동반 지역 현안해결 기술 실증/제도화 사업 안내

 

4. 접수방법

 

온라인 서류접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별첨] 참고

- 수신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 지역협력센터 김우석 수석연구원,
           
kws@kict.re.kr

        - 참조자 : seungjinhong@kict.re.kr

                 (전산접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참조자 설정 송신 권장함)

 

5. 문의처

건설산업진흥본부 지역협력센터 ) 031-910-0519 또는 031-910-0534

 

6. 기타사항

 

지원예산은 정부 부처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정부와 연구원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지원사업내용은 [별첨] 파일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별첨] 건설연-지역기업 동반 지역 현안해결 기술 실증/제도화 사업 안내 1

[별첨-부록] 지역 맞춤형 뉴딜 지원을 위한 KICT 지역협력 Plus로드맵 현안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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