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채종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중요재산 정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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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자관리소
등록일 2021-02-04
조회 242

1. 관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동 시행령 제37조의5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 보급종 채종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정보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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