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교부일정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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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동주택과
등록일 2020-11-20
조회 1008
합격증서 교부(발급) 기준은 응시원서 접수시 등록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 주택관리사로 갱신할 경우 : 붙임파일 – 주택관리사 자격증신청서 작성후 필요서류 첨부하여 해당기관으로 등기발송 또는 지참 제출
– 필요서류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3년이나 5년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중 1개보험 가입증명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사진2매
1. 대도시 합격증서 발급일정[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고양.남양주 ]

 

대도시 합격증서 발급일정[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고양.남양주 ]표

대도시 합격증서 발급일정[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고양.남양주 ]표로써 구분, 세부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교부일정 ‘20. 12. 16(수) ~ ’19. 12. 24(목)(토ㆍ일 및 공휴일 제외)
발급 및 교부장소
(접수당시 주민등록 주소)
시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시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수원시 공동주택과 228-3401 고양시 주택과 8075-3120
성남시 공동주택과 729-3414 남양주시 주택과 590-4445
용인시 주택과 324-2402      
부천시 공동주택과 032-625-3588      
안산시 주택과 481-2910      
안양시 주택과 8045-5274    

 

화성시 주택과 5189-3840      
교부방법 시청 방문 수령
구비서류 ◇ 본인의 경우 – 신분증, 사진2매
◇ 대리인의 경우 - 합격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진2매, 합격자 도장- 합격자와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자유서식, 합격자 도장 필)
기타 특이사항 ◇ 발급 및 교부처 기준
- 원서 접수시 등록한 주민등록 주소 >- 해당 시(市)
(실거주 주소 >X)
2. 경기도 소도시(군) 합격증서 발급일정

경기도 소도시(군) 합격증서 발급일정표

경기도 소도시(군) 합격증서 발급일정표로써 구분, 세부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시군명
(접수당시 주민등록주소)
발급 : 경기도청(수원) 발급 : 경기도 북부청(의정부)
평택,광명,시흥,군포,이천, 김포,광주,안성,하남,의왕, 오산,여주,양평,과천
(14개시군)
의정부,파주,구리,포천,양주, 동두천,가평,연천
(8개시군)
교부일정 ‘20. 12. 16(수) ~ ’20. 12. 24(목) - 우편발송
(토ㆍ일 및 공휴일 제외)
교부방법 ‘20.12.16 우편(등기) 발송 ★ 방문 불필요
– Q-net 원서접수시 등록한 실거주 주소지로 발송
기타 특이사항 ◇ 발급 및 교부처 기준
- 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주소 대도시(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고양.남양주)외의 시군(市郡)
◇ 자격증 수령 주소지 / 사진 변경(12.10(화)까지 이메일 신청) 및 발급문의
* 변경내용 이메일 발송후 수신확인 답장없을 경우 전화요망
– 경기도본청(수원) : 공동주택과(031-8008-4929, ms3510@gg.go.kr)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매산로3가, 경기도청) (우:16444)
북부청(의정부) : 도시주택과(031-8030-4174, ki75@gg.go.kr)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북부청사) (우:1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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