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크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내놨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소개한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함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 연말정산으로 이자비용 낮추기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주택 전세 대출금 돌려받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은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2008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 연말정산 일문일답
- 배우자가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제하고 남은 1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판단시 부업소득인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 2년 전에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럴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 기본공제대상자가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생긴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녀도 포함한다. 근로자 본인이 재혼한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다.
-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공제)를 월할 계산 하나?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셨다. 이 경우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7월까지 아버지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다.
▲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버지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200만원에 해당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차남이라도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 연령요건 및 소득기준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장남이든 차남이든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 장애인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는?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또는 상이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공제를 받나?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
-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되는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 ·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올해 1월1일 이후 지출된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교복을 현금으로 구입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구입일이 30일을 넘지 않았다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에 따라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활용할 수 있다.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객관적 거래증빙을 첨부해서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확인받는 제도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만약 구입일이 30일을 넘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 활용도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금액,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한 경우에는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된다.
- 교복 구입 시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한가?
▲ 교복 구입 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 올 2월 아들 등록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아들이 올 7월 취직을 해 소득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 아들이 취업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직 전 발생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했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따라서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의 국외교육비만이 공제대상이 된다.
-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나?
▲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가?
▲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기 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 타인 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나?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 둬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대신 공제받을 수 있나?
▲ 아내가 4월까지 받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해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금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나?
▲ 공제받을 수 없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신문대금이나 우유대금을 지로로 납부해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 안된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했다면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나?
▲ 둘 다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피보험자이나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배우자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
▲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하다.
- 고지발부에서 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 몇 년 분을 소급해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데, 결혼·이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허용됐던 혼인ㆍ장례ㆍ이사사유에 따른 특별공제는 2009년부터 폐지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결혼 및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게 되나?
▲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된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각각 가입했을 경우 각각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가?
▲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01년 1월1일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계 최대 372만원까지 연금을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 가능한가?
▲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가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