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1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행정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하고, 심리자문관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여 도민의 권익구제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을 지정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7조제4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중요사건의 경우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4항)
다. 위원회의 심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리자문관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2 신설)
라.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신설)
마. 구술심리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심리자문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바.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조정 전담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음
(안 제8조의2 신설)
사. 위원회는 재결서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필요적 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재결서는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의3 신설)
아. 심판당사자는 위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이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안 제15조의2 신설)
자. 위원회는 인용재결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재결의 기속력, 직접처분, 간접강제 제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안 제15조의3 신설)
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안 제15조의4 신설)
타. 간사장은 위원회의 심리내용을 속기로 작성하여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신설)
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사건 및 구술심리 사건 심리의 경우 위원 및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공개할 수 있음
(안 제15조의6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행정심판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163, 팩스 : 031-8008-2857, 전자메일 : pwkc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