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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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12-21
조회 260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89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1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 확대 및 유공납세자 신설에 따른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의 용어 및 규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는 선정인원 확대에 따라 별도 서식 없이 추천하고, 유공납세자는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실납세자유공납세자로 변경하고, 유공납세자 추천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2조제1)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함(안 제3조제1)

.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인증서 모양 및 규격을 정함(안 제4)

.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의 현황은 도에서 관리하고, 성실납세자는 시·군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153,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khmg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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