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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의견조회

게시물 정보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1.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2023.9.29.) 및 법무부 표준관리규약이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규약을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표준규약 주요 개정내용(안)(붙임 1) 및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2)에 대해 내용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기관 또는 도민은 서식(붙임3)에 따라 '23.12.7.(목)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kkangsm02@gg.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원활한 개정정차 진행을 위해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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