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21.03.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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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개정배경) 집합건물법시행령 개정 시행(2021.02.05.)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과 직장내 근로자 괴롭힘 방지 등 반영 필요

 ○ (법적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규약)
 

개정 주요내용(2021.03.31.개정)

 ○ 집합건물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 반영

 ○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보호 조치 반영

 ○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와 주차장 사용 계약 시 사전에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계약체결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전자문서 제출 방법 추가

 ○ 정보공개요청서 및 개인정보법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 서식 반영

 ○ 단동(單棟)/단지(團地), 건물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른 유형별 표준규약 제공 등

(관련문의 :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집합건축물관리팀 이경환  031-800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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