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A to Z) 아동학대.. 얼마나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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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동돌봄과

아동학대 A to Z 아동학대.. 얼마나 알고있나요 /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유형 0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신체적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02. 성저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정서적 위협 -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유형 03. 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추행·유사성행위·성교 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매하는 행위 04.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하는 행위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교육적 방임: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 112 01. 신고접수(아동학대 의심 신고전화 112) > 02. 아동학대 조사(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출동 및 조사) > 03. 사례판단(사례회의 통해 아동학대유무 판단) > 04. 조치(사례 심각성에 따라 아동 분리보호 행위자 사건처리) > 05.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 06. 종결(학대재발 위험 사유 감소 시 사례종결) /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A to Z Q.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A 새 z A.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A to Z Q. 학급 내에서 동급생간의 싸움이 발생했어요.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a to Z A. 행위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A to Z Q.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되면 무조건 처벌 받게 되나요? /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A to Z A. 아동학대의 심각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처리 시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처벌/처분 여부가 정해집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보호처분(상담/교육/치료/사회봉사/접근금지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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