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통지서(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054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한수연
전화번호 031-8008-3463
등록일 2020-05-22
조회수 110
구분
「주택법」제4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아 등록말소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등록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청문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2회 이상)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