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6169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수림
전화번호 031-8030-3896
등록일 2022-11-25
조회수 46
구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감경고지서 포함) 사항을 건설기술인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