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부과) 집행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6172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최원제
전화번호 031-8030-3842
등록일 2022-11-24
조회수 89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2 - 617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부과) 집행정지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2-6067호(2022. 10. 26.)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부과)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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