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시 제2020 - 50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 86호선 수입리 선형개량공사)
경기도 고시 제2019-5157(2019.10.11.)호로 고시된 “국지도 86호선 수입리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지적분할 결과에 의한 일부 면적조정이 있어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04. 23.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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