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803
담당부서 문화종무과
담당자 정지현
전화번호 031-8008-4698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160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0-803호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19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10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국어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2020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 위탁기간 : 착수일 ~ 2020. 12. 31.
○ 위탁예산 : 100,000천원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4. 10. ~ 4. 27. / 18일간

2. 위탁사무
○ 위탁내용 : 공공언어 개선 및 순화를 통한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
① 경기도 조례 전수조사 및 용어 정비
② 경기도지사 발의 조례 제・개정 시 국어 감수 절차 마련
③ 경기도 주요 사업명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④ 언어문화개선 공익광고 기획 제작

3. 신청자격
○ 국어연구(전문)기관 및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방향에 맞추어 사업을 수행(홍보 포함)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해당 관련 분야의 유경험인 법인, 단체, 사업자
- 2개 이상 법인, 단체,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1개 대표법인, 단체, 사업자 명의로 신청
※ 단, 신청서에는 공동 참여하는 법인・단체・사업자 직인 병기, 운영계획(서식3)에 각각의 역할과 사업수행 범위를 구분하여 작성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23. ~ 4.27. / 5일간
○ 제출서류 : 제본하여 원본 12부, USB 1개 제출
①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운영 수탁 신청서 (서식2)
② 법인・단체・사업자 연혁 및 일반현황 (서식3)
③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수행실적(서식4)
④ 참여인력 이력현황 (서식5)
⑤ 실적증명서 (서식6)
⑥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7)
⑦ 사업별 사업비 산출내역 (서식8)
⑧ 2020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운영계획 (서식9)
⑨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동본(법인에 한함),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5년 내 경기도 민간위탁 수행 시 감사결과(해당 업체)
⑩ 제안심사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자유 서식)

※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경기도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청 문화종무과(문의 : 031-8008-4698)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제3별관 3층
5.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심의일정 : 2020. 4월 말 예정 * 최종 확정일정 별도 공지
○ 심의방법 : 응모단체 제안 설명(프레젠테이션) 및 위원회 심의
- 발표순서 : 심의위원회 개회 전 제비뽑기로 결정
- 발표시간 : 프레젠테이션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응모단체의 제안설명과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정 후
- 평정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의 최고 득점자 선정
- 점수가 동일한 단체가 2 이상인 경우, 정성적 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 1개 업체만 응모한 경우 재공모 진행

< 주요 심사기준 >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경영상태 및 신인도
○ 사업계획의 내실성 ○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
* 세부 심사기준 : 참고1 참조


6. 수탁기관 발표 및 협약체결
○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 2020. 5월 초 예정

7. 수탁운영 조건
○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도가 제시
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수탁사업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
○ 위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8.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및 집행 잔액, 이자발생액은 반납 조치
○ 사업 완료 후, 평가보고회 개최

9. 기타 유의사항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한 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붙 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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