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801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담당자 이진아
전화번호 031-8008-3689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361
구분
경기도 공고 제 2020-801호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밀접이용제한을 명령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다음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다중이용시설*>
계 9,655개소
유흥시설 7,504개소
다방 1254개소
목욕장업 897개소

< *다중이용시설 :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접되어 있어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
- 유흥시설 : 클럽형태 65, 유흥주점 5,475, 단란주점 1,964
- 다방 : 휴게음식점 중 여접객원이 손님을 상대로 접객을 하는 운영 업소 1,254
- 목욕장업 : 사우나(목욕탕업, 기타) 482, 찜질방(찜질서비스업, 한증막포함) 415



2. 처분내용 :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함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통 준수사항
1)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2)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3)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4)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5) 출입자 전원 손 소독
6) 종사자 및 이용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1~2m)
7)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별 준수사항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
-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간 신체접촉 금지
- 유흥접객업 종사원 명부기록 관리 철저
- 마이크(일회용 덮개사용), 노래책자, 리모콘 등 소독
- 시설 내 테이블 및 의자 소독
-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간 신체접촉 금지
- 24시간 영업장소는 1일 1회 이상 중간소독(1시간 이상) 실시
- 탈의실 옷장 이용자 입・퇴 전후 1회 이상 소독

-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접촉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4. 10.부터 4. 19.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4. 10.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이 름 윤덕희
소 속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직 급 지방기술서기관
연락처 031-8008-5420

이 름 최문갑
소 속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직 급 지방보건사무관
연락처 031-8008-5422

<문의처>
이 름 강선무
소 속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직 급 지방행정서기관
연락처 031-8008-3680

이 름 이정규
소 속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직 급 지방보건사무관
연락처 031-8008-368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