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부정취득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처분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대상임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2.6.23.
경기도지사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