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 공고
1. 지원규모 :
가. 예산액 : 460,000천원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나. 지원단체 :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조사기관 등
2. 지원분야 :
가. 자동차 수리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 자동차 정비업체 대상 대체부품 관련 인식조사
- 대체부품 VS OEM 부품 비교성능 검사
- 대체용품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토론회
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다. 소비자 역량 강화 교육
※ 세부내역 붙임 참조
3. 사업추진 기간 : 2020년 4월 ~12월
4.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0. 4. 1(수) ~ 4. 10.(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소비자권익팀(수원 소재)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USB) 포함 제출
* 작성서식 중 [첨부3] 서식이 수정되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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