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451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제형
전화번호 031-8030-3872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958
구분 공고
1. 관련규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60(2019.12.24.)호 및 제2020-267호(2020.3.10.)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제1항 제3호

2. 「경기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경기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 1부. 끝.
2. 경기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신구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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