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기업 모집 2차 공고(온라인, 추석 선물세트 제작)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604
담당부서 특화기업지원과
담당자 신형섭
전화번호 031-8030-3046
등록일 2022-05-27
조회수 62
구분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사회적가치생산품의 판로 개척 및 내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가치 실천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 12. 31 (일)까지
○ 사업주체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주식회사의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적가치 실천기업의 유통 경쟁력 강화 및 매출 확대 도모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가치생산품* 제조 기업
* 도내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민속공예품
* 단, 2년 이내 아래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지원 제외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 6. 7. (화)
○ 접수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알림소식 내 사업공고에서 신청 및 지원서류 첨부
○ 선정업체 발표는 공고 마감 후 3주 이내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예정 (내부 일정에 의해 선정업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제품은 제품소개서 작성

■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지원제품 소개서 1부
○ 지원제품 가격제안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1부
○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법위반기업 사실확인서 각 1부(노동, 환경, 납세) ※ ’22.6.10.(금) 까지 제출 必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22년 1월 이후 발급 서류)
○ 위탁생산 계약관련 서류 1부 (OEM 제품일 경우)
○ 판매상품 관련법에 따른 면허 혹은 자격증 사본
※예) 가공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증, 축산물 → 식육판매업 신고증 등

※ 상세 지원내용, 선정기준 및 신청서식 붙임참조

붙임 1. 20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공고문 1부.
2. 사업 지원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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