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430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우대균
전화번호 031-8030-3894
등록일 2020-03-27
조회수 134
구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0-5023호(2020.1.15.)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