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공모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581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조장현
전화번호 031-8008-4075
등록일 2022-03-11
조회수 756
구분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2.12월
○ 총사업비 : 6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21년(40개소) 대비 지원대상 확대(60개소)
- 지원대상 및 금액은 심의․선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시군 예산 및 자부담 매칭 가능
○ 사 업 량 : 주민자치(위원)회 60개소 내외
○ 신청자격 : 도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 추진방법 : 사업 공개모집 후 1차․2차 심사를 통한 선정
○ 주요내용 :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수립 시 제안된 주민숙원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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