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 년 01 월 26 일
파 주 시 장
1. 공고내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 2022.01.26. ~ 2022. 02. 16. (21일간).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3조, 제75조, 제96조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위반목록 : 공고 대상(붙임 사진 참조)
적치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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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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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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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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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치물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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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258-41번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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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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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품처리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도로관리과 한경현 ☎ 031-940-5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