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안내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8. 17.
경 기 도 지 사
1. 공고 명칭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일자 : 2021. 8. 17.
3. 공고 기간 : 2021. 8. 17. ~ 2021. 8. 30.(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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