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143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유승호
전화번호 031-8008-4888
등록일 2021-07-22
조회수 140
구분 공시
김포시 운양동 산137번지 일원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ㆍ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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