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는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01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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