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돼지 방목사육 금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담당부서 동물방역위생과
담당자 정정태
전화번호 031-8030-3483
등록일 2021-05-07
조회수 103
구분

경기도 공고 제 2021-5552

 

양돈농가에 대한 방목사육 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1급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57

경기도지사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도 내 모든 시·

3. 대상 : 경기도 내 전체 양돈농가

4. 기간 : 2021. 5. 8. 0시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5.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돼지의 방목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31-8030-3483 또는 3482, 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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