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통합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0
담당부서 청년복지정책과
담당자 김보혜
전화번호 031-8008-3472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16338
구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만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및 해당 지자체 기업
○ 사업목적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
○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 유형별 청년 취・창업 지원
-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 청년에게 지역기반 직접일자리 및 인건비 지원(최대 2년)
-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창업지원 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최대 2년)
- 3유형(민간취업연계형) : 일경험과 경력 형성하여 향후 민간 취・창업 연계(1년 이내)

□ 신청기간 : 2020. 1월~2월 중
□ 모집방법 : 공개 모집
- 개별적으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이메일로 신청 제출(청년, 기업)
□ 자격요건: 지자체 공고내용 참고

□ 제출서류
○ 참여청년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3.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필요시)
4. 고용보험가입여부(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등
○ 참여기업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근로자규모 입증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세부일정,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및 방법 : 지자체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공고문 내 해당 지자체별 세부일정, 담당부서, 행정번호, 이메일 확인 필수

■ 위 사항은 道 통합공고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청년, 기업모집 공고 일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 제출 등 이후 절차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기도 통합채용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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