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5251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재식
전화번호 031-8030-3895
등록일 2021-03-08
조회수 102
구분 A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

2021년 3월 8일
경기도지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