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 공모계획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276
담당부서 체육과
담당자 송성현
전화번호 031-8008-4535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544
구분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안)

도내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도민의 스포츠 복지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1년 2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도내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도민의 스포츠 복지 향유기회 확대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5월 ~ 11월
다. 예 산 액 : 2,980,000천원
마. 사업대상 : 시․군체육회(종목단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바. 사업내용 : 지역스포츠클럽에 강사료 등 지원으로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사. 지원내용 : 1개 종목 스포츠클럽에 강사료, 시설사용료, 매니저, 홍보비(현수막 등), 방역물품비(손세정제 등), 일반수용비(사업수행 필수경비 등) 지원
※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와 자본적․현금성 경비 및 자산취득성 소모용품비(테니스라켓, 축구화 등) 지원 제외
라. 지원규모 : 총 100개 종목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 신청자격
가. 유사 또는 동일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
나.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종목 중 2개 종목이상 스포츠클럽 운영 가능 단체(1개 종목당 3개 클럽 이상 운영)
※ 육상,수영,축구,야구소프트볼,테니스,정구,농구,배구,탁구,핸드볼,럭비,자전거,복싱,레슬링,역도,씨름,유도,검도,궁도,양궁,사격,승마,체조,하키,펜싱,
배드민턴,태권도,조정,볼링,롤러,세일링,근대5종,근대3종,카누,골프,우슈,핀수영,세팍타크로,철인3종,스쿼시,당구,산악,댄스스포츠,바둑,줄넘기,컬링,
에어로빅,보디빌딩,택견,게이트볼,국학기공,그라운드골프,등산,스킨스쿠버,요트,인라인스케이팅,족구,파크골프,패러글라이딩,풋살,합기도,빙상,스키,
줄다리기,아이스하키,바이애슬론,수상스키・웨스크보드,봅슬레이・스켈레톤
다. 지원제외 대상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 > 도정소식 > 공고 > 고시 및 공지)
가. 신청기간 : 2021. 2. 8.(월) ~ 2. 22.(월)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경기도청 체육과 체육진흥팀(경기도체육회관 6층)
다. 신청방법 : 방문․우편․이메일접수(2.22.(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정자동) 6층
- e-mail : kbinys @ggsc.or.kr
- 문 의 : 031-8008-3306, 3309
라. 제출서류(서식 별첨)
- 사업신청 공문 및 지원신청서(서식1) 1부.
- 단체 소개서(서식2) 1부.
- 사업계획서(서식3) 1부.
- 사업자(고유)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 방문․우편접수시 상기서류를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제출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나. 선정기준 : 3개 항목 100점
- 사업역량(사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최근 3년 사업신청 분야의 관련사업 실적)
- 사업계획(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참가자 모집 홍보 등)
- 사업비 운영(사업비 집행 구체성 및 적정성, 자부담 비율)
다.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하되, 평균 70점 이상 선정
- 동일 점수일 경우 평가 항목중 사업계획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하되, 운영 종목수 조정
※ 100개 종목 이내 사업이 접수될 경우 심사 생략 가능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3월 말)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나. 중간점검 실시(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21.11.30.)로 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사항
가.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수익금은 전부 경기도에 반환해야 합니다.
나. 자부담 미집행분에 대하여는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지원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바.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체육과(031-8008-3306, 3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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