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3호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1호(2020. 06. 11)로 고시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ㅇ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투자연도 조정 및 시흥시 고시 제2019-215호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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