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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5099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지동욱
전화번호 031-8030-3864
등록일 2024-12-03
조회수 380
구분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0-5035호(2020.2.6.), 제2023-5107호(2023.11.10.)에 따라 결정된 ‘국지도39호선 양주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 12. 3.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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