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1. 지정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2024. 7. 18. 환경부)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0조
2. 지정 개요
❍ 지정센터 : 경기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 운영방향 : 경기도 탄소중립 기반구축, 국가 및 기초지자체 간 협력 지원,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리
❍ 지정요건(세부사항 붙임1 참조)
- 대 상 : 지자체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 시 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 인 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 지정기간 : ‘25. 1. 1. ~ 29. 12. 31.(5년)
❍ 지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3. 심사 및 결과통지 방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선정결과 :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
4.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한 : 2024. 10. 16.(수) 18시
❍ 신청서류 방문 또는 메일 제출(ncpark2008@gg.go.kr)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 (붙임 2)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붙임 3)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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