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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5789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지영
전화번호 031-8030-3897
등록일 2024-08-02
조회수 109
구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제99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공문 및 부과고지서를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2.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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