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10-11
조회수 431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더 간편하고, 더 넓게 확장된 광역이동지원서비스/서울 경기 인천/경기도 31개 시군 외 서울, 인천 광역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당신을 위한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이 무엇인가요?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적,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서울, 인천은 이용 불가)
대체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심야 시간대,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을 때(대체수단 : 임차택시, 리프트 미장착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무엇이 바뀌었나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인천을 광역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인천 도서지역 운행 협의 중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돌아올 때에는 목적지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산시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이 무엇인가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용자등록방법/경기도 전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먼저해야할 일/1.홈페이지 접속 똑는 스마트폰 앱 설치, 2.회원가입 회원가입시 선택한 출발지역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심사서류 제출, 시군 이동지원센터 승인, 이용가능/차량이용 신청방법/-인터넷 홈페이지이용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이용 *앱으로 더운 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문자 접수 1666-0420 *콜센터 이용고객이 많은 경우 전화연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도서 지역 일부는 아직 운행되고 있지 않으며,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도 반드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바로가기  
이용요금과 시간은 어떻게되나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용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동 요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간 이동 동선 요금
~2023.12.31.(일) 경기도 내 이동 기존 요금 체계 유지
※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전까지 서울, 인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 이동 요금이 적용됩니다.
2023.11.~ 목적지가
서울, 인천인 경우
수도권 통합요금제 별도 적용
2024.1.1.(월)~ 경기도 내 이동 최소 10km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5km당 100원
※ 예시
10km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1km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100원

1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2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주세요.
3 탑승 중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중도하차 할 수 없습니다.
4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차이송할 수 없으며,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견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7 조수석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탑승이 제한됩니다.
8 만취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9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든든한 벗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