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구적,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서울, 인천은 이용 불가)
- 대체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심야 시간대,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을 때(대체수단 : 임차택시, 리프트 미장착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인천을 광역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인천 도서지역 운행 협의 중
-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돌아올 때에는 목적지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산시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 인천광역시 도서 지역 일부는 아직 운행되고 있지 않으며,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도 반드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바로가기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용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동 요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간 |
이동 동선 |
요금 |
~2023.12.31.(일) |
경기도 내 이동 |
기존 요금 체계 유지
※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전까지 서울, 인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 이동 요금이 적용됩니다. |
2023.11.~ |
목적지가
서울, 인천인 경우 |
수도권 통합요금제 별도 적용 |
2024.1.1.(월)~ |
경기도 내 이동 |
최소 10km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5km당 100원
※ 예시
10km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1km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100원 |
- 1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 2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주세요.
- 3 탑승 중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중도하차 할 수 없습니다.
- 4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 5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차이송할 수 없으며,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견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 6 이용자는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7 조수석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탑승이 제한됩니다.
- 8 만취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9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10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든든한 벗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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