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날입니다.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기한과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7월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납부 안내
납부기간 : 2020. 7. 16.(목) ~ 7. 31.(금)
납부대상 :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납부방법 :
-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인터넷/모바일뱅크, CD/ATM을 이용해 납부가능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국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
※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조회·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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