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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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2
조회수 2628
‘공익제보 핫라인_공정경기2580’ 경기도 신고포상제를 알려드립니다

환경오염, 부실공사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 핫라인_공정경기2580’으로 도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신고 포상금 제도란? 
불법행위 등을 신고해 위법사항이 확인되고, 사법·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분 내용
환경 환경오염행위신고 대기·폐수
폐기물
안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폐쇄 및 훼손행위 신고
피난시설 등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신고
피난시설 등 용도, 소방활동 장애 및 변경행위 신고
세금/예산 지방세 탈루세액 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소비자 이익 경기미 부정 유통 신고
건설·도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공사 신고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등 신고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정비사업 금품·향응 수수 행위 신고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공익제보 공익침해행위, 공무원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공익제보 신고방법
		누구든지 신고서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 
		신고서 기재사항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신고방법 
		홈페이지/모바일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_공정경기2580
		https://hotline.gg.go.kr/
		우편(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공익제보지원팀
		팩스 031-8008-2059
		※ 상담전화 ☎031-8008-2580(상담만 가능하며 접수 불가)
		안심하세요!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 운영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 신고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7명 위촉·운영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당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나,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불이익 금지
		도지사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도민 여러분의 공익제보, 공익제보 핫라인을 클릭해보세요!
경기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신고포상제 안내 다운로드 공익제보 핫라인_공정경기258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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