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교복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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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3
조회수 2629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비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학교 기관 신입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포스터

경기도와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1.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교복착용 필수)
  2. 도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돼야 하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시·도,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최대 300,000원 이내(학생 1인당)

신청기간

2020. 1. ~ 12. 10.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항목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 제외)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해 지원 가능

신청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
※ 시‧군별로 상이(하단 첨부파일 참고)

구비서류

  1.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비인가 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2. 교복구입 영수증
  3.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4. 학교규정 등(교복 착용 여부, 착용 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비인가 대안학교만 해당)
  6. 통장사본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이며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등에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아래 <학생 교복지원 사업 시·군별 신청 안내>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학생 교복지원 사업 시·군별 신청 안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