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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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1
조회수 1515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는 필수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통신판매(배달앱, 온라인 마켓 등)를 통한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전화주문 등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 3종, 축산물 6종, 수산물 15종으로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 선택하여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농산물 3종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축산물 6종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포함)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포함)
수산물 15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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