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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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30
조회수 3113
과천시 6배, 여의도 73배 규모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합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 토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29개 시·군 임야 일부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위치도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내 표입니다. 구분, 합계, 신규지정(㎢), 기지정(㎢)(소계, 국토부, 경기도, 기타(산입법)),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합계 신규지정(㎢) 기지정(㎢) 비고
소계 국토부 경기도 기타(산입법)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498.62 211.98 286.64 141.62 137.7 7.32
범례
분홍색 : 기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빨간색 : 신규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기획부동산)
파란색 : 신규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고양시 재정비사업)

29개 시·군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2년간(2018~2019년)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 거래액은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안내 상세내용 하단 참조
도시계획구역 안 면적(㎡)
  • 용도 미지정 : 9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도시계획구역 밖 면적(㎡)
  • 농지 : 500 초과
  • 임야 : 100 초과
  • 기타 : 250 초과

*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 임야 기준면적의 10% 적용

도시계획구역 밖 면적(㎡)
  • 주거지역 : 8 초과
  • 상업지역 : 20 초과
  • 녹지지역 : 10 초과
  • 공업지역 : 66 초과

*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기준면적의 10% 적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한 경기도.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 투기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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