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협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6-25
조회수 2057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협요소 및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개선코자 안전 위험요인 신고포털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를 활용, ‘코로나19 안전신고’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사례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A씨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보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신문고로 신고
신고를 받은 OO보건소에서 격리지침 위반사항 확인 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위반자 격리조치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9조(재난 신고 등) 및 시행령 제29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 근거한 정책으로 신고 된 방역모범사례 홍보, 신고우수자 포상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존 방역체계에서 빠진 사각지대와 빈번한 신고분야 대상 및 시설을 중점점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데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만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전신문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