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협요소 및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개선코자 안전 위험요인 신고포털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를 활용, ‘코로나19 안전신고’를 받습니다.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A씨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보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신문고로 신고
신고를 받은 OO보건소에서 격리지침 위반사항 확인 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위반자 격리조치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9조(재난 신고 등) 및 시행령 제29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 근거한 정책으로 신고 된 방역모범사례 홍보, 신고우수자 포상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존 방역체계에서 빠진 사각지대와 빈번한 신고분야 대상 및 시설을 중점점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데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만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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