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하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6-24
조회수 56458
7월 20일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이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7.1.(수) 09:00 ~ 7.31.(금) 18:00 까지

※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소급신청)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당해 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https://www.gbuspb.kr)를 통해 가능합니다.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요일제 관계없이 청소년 및 세대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경우까지이며,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는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세요.

신청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절차
  1. 회원가입
    • 청소년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li>
    • 개인정보입력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교통카드 등록
    •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본인 명의의 후불카드
    • 부모님이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 등록
  3. 지역화폐 등록
    •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핸드폰이 없는 만 14세 이상은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등록
  4. 지원금 신청
    •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 버튼 클릭
    •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
※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
※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해 카드번호 등록
※ 김포시·성남시·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앱(김포-착한페이, 성남·시흥-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회원가입만 하면 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 원을 초과하면 6만 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원비율 :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13~18세 : 실사용액×30% / 만19~23세 : 실사용액×15%
지급방법
  • 지급일정
    교통비 지급 일정 안내표 입니다. 연령 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교통비 신청기간, 지급개시일(예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 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교통비 신청기간 지급개시일(예정)
    ’20.01.01. ’96.01.02.~’07.06.30. ’20.07.01.~’07.31. ’20.8월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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