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라면 저공해조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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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2
조회수 2295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해당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처음 시행되는 '20.12월부터 '21.3월까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저공해엔진)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에 한해 단속이 유예됩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및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 및 시·군 환경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인천의 경우 유예없이 금년 12월부터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도 해결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저공해조치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시기 : 매년 12월 ~ 다음연도 3월까지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한시적 유예 : ’20.12월 ~ ’21.3월
  • 유예조건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저공해엔진)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
    ※ 서울, 인천에서 적발 시 유예조건 없이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과태료 : 1일 10만 원 부과
저공해화 조치방법 :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 계절관리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려면 ’20.11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하여야 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표 입니다. 시행시기, 단속대상, 과태료, 제외대상, 저공해화 조치바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자부담 : 약 25~100만 원
※ 장치가액의 약 10%에 해당
지원액 :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 원
(기본) 최대 210만 원 + (추가) 최대 90만 원
※ (추가지원)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신규 등록시 지원
기타지원 : 폐차 후 친환경차(전기, 수소 차량) 구입 시 200만 원 추가 지원
※ 초소형 친환경차량은 100만 원 지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바로가기 저공해조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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