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202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민 가운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로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외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등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며, 오는 9월 1일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모집인원9,000명
- 신청대상
- 공고일(06.09.)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만 34세 가구 중위소득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등)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24개월 저축 시 본인저축액 포함 580만 원 상당 지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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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고문 필수 확인
문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899-4270
경기도 콜센터 031-120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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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화) 09:00~
2020.07.06.(월) 18:00
(선착순 선발이 아니며,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신청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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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 선발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등 신청 제외 대상자는 공고문 참고
- 모집인원
- 9,000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금융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입니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천 원을 포함해 약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재무·노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 지원금 중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집규모가 대폭 확대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모집공고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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