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6-17
조회수 4560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저소득 청년 노동자 9천 명 선발

경기도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202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민 가운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로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외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등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며, 오는 9월 1일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모집인원9,000명

신청대상
공고일(06.09.)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만 34세 가구 중위소득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등)포함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지원내용
매월 10만원씩 24개월 저축 시 본인저축액 포함 580만 원 상당 지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세부내용
경기도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고문 필수 확인
문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899-4270
경기도 콜센터 031-120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2020.06.23.(화) 09:00~
2020.07.06.(월) 18:00
(선착순 선발이 아니며,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신청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 선발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등 신청 제외 대상자는 공고문 참고
모집인원
9,000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금융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입니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천 원을 포함해 약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재무·노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 지원금 중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집규모가 대폭 확대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모집공고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