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적권리 및 혜택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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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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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적권리·혜택 제대로 알고 챙기세요

경기도가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거주기간, 임대료 혜택 등 공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임차인을 돕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
  1. 하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안정적 거주 가능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 가능)
    * 귀책사유 :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증축 등
  2.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3.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및 상세안내(http://www.khug.or.kr/)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도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ㅡ도시·주택·토지ㅡ주택·건축ㅡ민간임대주택’ 카테고리를 순차적으로 접속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임차인의 법적 권리 및 혜택을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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