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 524명을 선정, 체납세금 총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습니다.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진행된 이번 지원은 생계형 체납자가 가지는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시켜주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 사례 1
- 사업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는 A씨(재산조회 결과 납부능력 없음으로 판단)
취득세 등 4건 체납액 -> 1천만 원 결손 처분
- 사례 2
- 배우자 사망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생활하는 B씨
조사 결과 임대보증금 5백만 원 외에 재산이 없고 현재 미용실 운영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 ->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 체납액 3천6백만 원 결손 처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활성화되면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가 먼저 앞장섬에 따라 그동안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결손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처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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